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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10. 16. ~ 10. 31.)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24. 7. 31.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주거용 제외) 의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간 2024. 10. 16. ~ 10. 31. ✔︎ 납부 대상 2024. 7. 31. 기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자 ✔︎ 납부 방법 고지서, 인터넷, 은행납부 등 ✔︎ 문 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601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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