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1492호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298-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4.10. 23.(수) ~ 2024. 11. 22.(월)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330-4316)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방문 또는 이메일(brain99@sdm.go.kr) 제출
○ 공람사유 :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
○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