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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1492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 결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298-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10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4.10. 23.() ~ 2024. 11. 22.((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330-4316)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방문 또는 이메일(brain99@sdm.go.kr) 제출


     ○ 공람사유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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