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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14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0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신설 및 확대, 사생활 보장 조항 신설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5)

- (현행) 1(개정) 3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안 제12조제5)

-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자 : 3(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 (현행) 10(개정) 15

-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 (현행) 20(개정) 25

.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장 조항 신설(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57,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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