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4 – 1392 호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공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신규 설치장소
연 번 | 설치 예정 장소 | 설치사유 | 비 고 |
1 | 문화촌길 45 | 범죄예방 등 | 신규 설치 |
변경 설치장소
연 번 | 기존 설치 (예정) 장소 | 신규 설치대상 장소 | 변경 사유 |
1 | 연세로4길 19 | 연희로4길 19 | 설치 장소 정정 |
2 | 홍은중앙로5길 19 | 성산로 559 (대로변 뒤쪽) | 이설 |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 (20일간)
2. 의견제출
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72)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2)330-1604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