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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4 1392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공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신규 설치장소

연 번

설치 예정 장소

설치사유

비 고

1

문화촌길 45

범죄예방 등

신규 설치

 

변경 설치장소

연 번

기존 설치 (예정) 장소

신규 설치대상 장소

변경 사유

1

연세로419

연희로419

설치 장소 정정

2

홍은중앙로519

성산로 559

(대로변 뒤쪽)

이설

 

20249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 (20일간)

2. 의견제출

.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72)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2)330-1604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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