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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한 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영 제23호 서식)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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