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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시분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수시분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차*지(2건)

다.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14.(14일간)

라.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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