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압류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상세 공고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