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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4 -144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과태료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0. 4.

 

서 대 문 구 청 장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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