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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보험등의 가입의무)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 대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이영* 62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10)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4.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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