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고시(No.10449~10450)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2. 지적기준점 종류 : 지적도근점
3. 고시점수 : 2점(신설2점)
4.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 : 서대문구청(부동산정보과)
5.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 붙임 고시문 참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2. 지적기준점 종류 : 지적도근점
3. 고시점수 : 2점(신설2점)
4.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 : 서대문구청(부동산정보과)
5.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