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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고시(No.10449~10450)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2. 지적기준점 종류 지적도근점

3. 고시점수 : 2(신설2)

4.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 서대문구청(부동산정보과)

5.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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