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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내용 도내에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 중 최대 30만 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 파주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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