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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시 이렇게 관리하세요! | 이천뉴스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 (전국공통) 119 화학물질안전원: (전국공통) 043-830-4120~4 대피요령 실내 대피 시 - 실내로 이동, 외출자체 - 외부공기 유입차단 - 에어컨, 환풍기 작동 중지 - 외부상황 수시파악 주민대피발령 시 - 차량이동 : 에어컨, 히터 중단 차량 내 공기순환으로 전환하고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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