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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실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접수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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