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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광명시는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시작 ·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지원 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절차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시술중단▶[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보건소 ] 시술비 지급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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