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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어 포획이 11월 말까지 금지됩니다.

- 연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포획 금지 - 양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연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연어 산란기인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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